해외안전여행 바로가기 여행경보 조회와 긴급 송금 안내

해외안전여행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안전정보 누리집입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는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고, 허가에는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30일 이상 걸립니다. 해외에서 급할 때는 영사안전콜센터가 24시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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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여행경보 4단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의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뉩니다. 1~3단계는 권고이고 4단계만 법적 금지입니다.

구분 내용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불필요한 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 여행 취소·연기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 허가 없이 방문 시 처벌
특별여행주의보 2~3단계에 준함 · 최대 90일
취소 수수료 외교부는 개입하지 않음

해외안전여행 여행금지 국가

여행금지 국가는 10곳이고, 지금 기간은 모두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리비아
  • 우크라이나·수단·아이티·말리·이란
  • 이밖에 필리핀·러시아·미얀마·레바논 등 13개국의 일부 지역도 금지입니다.

해외안전여행 영사안전콜센터 번호

영사안전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합니다.

구분 내용
국내 02-3210-0404 (유료)
해외 +82-2-3210-0404 (유료)
무료 연결 현지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또는 800-2100-1304
무료 연결 조건 현지 일반전화·공중전화
무료전화 앱 Wi-Fi에서 통화료 없음
메신저 카카오톡·위챗·라인 상담

해외안전여행 신속해외송금

현금·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넣고 현지 공관에서 받는 신속해외송금을 쓸 수 있습니다.

  • 한도는 1회 미화 3천 달러 상당입니다.
  • 신청과 수령은 원칙적으로 공관 근무시간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상업적 목적이나 정기 송금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서 출국 전에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려는 나라의 여행경보 단계입니다. 1~3단계는 권고라 처벌은 없지만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은 허가 없이 가면 처벌 대상이고, 이라크·우크라이나·이란 등 10개국과 필리핀·미얀마·라오스 일부 등 13개국의 지역이 2027년 1월 31일까지 금지돼 있습니다. 꼭 가야 한다면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3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영사안전콜센터 번호입니다. 해외에서는 +82-2-3210-0404로 24시간 받고, 현지 일반전화에서는 800-2100-0404로 무료 연결됩니다.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해외송금으로 1회 미화 3천 달러 상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공관 근무시간에 직접 가야 하고, 여권은 분실 신고하는 순간 무효가 되니 신고 전에 충분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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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