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 규정, 증명서 발급, 장천생활관 입사안내입니다. 휴학 중 등록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되고, 휴학원서는 네 부서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은 통산 4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군복무·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이 4학기에 넣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학 사유 | 질병 등으로 4주 이상 수업 불가 |
| 신입·편입생 | 첫 학기 휴학 불가(징집·중병 예외) |
| 제출 경로 | 학생경건처·도서관·생활관·재정과 → 교무처 |
| 학기중 휴학 | 2주부터 10주까지 |
| 학기말 휴학 | 11~14주, 총장 직권만 |
| 등록금 |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 |
감리교신학대학교 복학과 제적 사유
휴학기간이 끝나면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서를 교무처에 내야 합니다.
- 군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고, 넘기면 제적됩니다.
- 휴학기간이 지나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입니다.
- 휴학원서 없이 수강하지 않아도 제적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직접 출력하거나 특급우편으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터넷 발급 | 본인 프린터 출력, 이메일·팩스 전송 |
| 특급우편 | 전용지로 출력해 주소로 배송 |
| 원본대조 | 24시간 온라인 |
| 대행수수료 | 첫 통 1,000원 |
| 익일 오전 특급 | 배송료 10,000원 |
| 익일 특급 | 배송료 8,000원 |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천생활관 입사 자격
장천생활관은 2인 1실, 300명 규모입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영성점수와 채플 이수가 입사 자격입니다.
- 직전학기 평점 2.7 이상, 채플 정상 이수
- 직전학기 생활관 영성점수 80% 이상
- 생활 벌점 20점 이하
- 주민등록 초본 제출(등본 불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휴학 등록금 처리와 서류 경로입니다. 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이고 신입·편입생은 첫 학기에 할 수 없으며, 휴학원서는 학생경건처·도서관·생활관·재정과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학기 중에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는 대신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하고, 개시 90일이 지나면 낸 등록금은 무효입니다. 복학은 등록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군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장학금은 예배와 실습이 F면 모두 잃고, 장천생활관은 평점 2.7과 영성점수 80%가 입사 기준이며 아침예배 점수가 모자라면 학기 중에도 퇴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