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과 학사 규정 안내

감리교신학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많이 찾는 것은 휴학·복학 규정, 증명서 발급, 장천생활관 입사안내입니다. 휴학 중 등록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되고, 휴학원서는 네 부서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 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휴학은 통산 4학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군복무·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이 4학기에 넣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휴학 사유 질병 등으로 4주 이상 수업 불가
신입·편입생 첫 학기 휴학 불가(징집·중병 예외)
제출 경로 학생경건처·도서관·생활관·재정과 → 교무처
학기중 휴학 2주부터 10주까지
학기말 휴학 11~14주, 총장 직권만
등록금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

감리교신학대학교 복학과 제적 사유

휴학기간이 끝나면 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서를 교무처에 내야 합니다.

  • 군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해야 하고, 넘기면 제적됩니다.
  • 휴학기간이 지나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입니다.
  • 휴학원서 없이 수강하지 않아도 제적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직접 출력하거나 특급우편으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인터넷 발급 본인 프린터 출력, 이메일·팩스 전송
특급우편 전용지로 출력해 주소로 배송
원본대조 24시간 온라인
대행수수료 첫 통 1,000원
익일 오전 특급 배송료 10,000원
익일 특급 배송료 8,000원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천생활관 입사 자격

장천생활관은 2인 1실, 300명 규모입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영성점수와 채플 이수가 입사 자격입니다.

  • 직전학기 평점 2.7 이상, 채플 정상 이수
  • 직전학기 생활관 영성점수 80% 이상
  • 생활 벌점 20점 이하
  • 주민등록 초본 제출(등본 불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휴학 등록금 처리와 서류 경로입니다. 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이고 신입·편입생은 첫 학기에 할 수 없으며, 휴학원서는 학생경건처·도서관·생활관·재정과를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학기 중에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는 대신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예치하고, 개시 90일이 지나면 낸 등록금은 무효입니다. 복학은 등록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군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장학금은 예배와 실습이 F면 모두 잃고, 장천생활관은 평점 2.7과 영성점수 80%가 입사 기준이며 아침예배 점수가 모자라면 학기 중에도 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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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