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절차와 생활관 선발 기준

남부대학교 휴학·복학·자퇴는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서류를 들고 교무처(학적)에 내는 방식입니다. 일반휴학과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퇴 절차, 등록금 반환, 증명서, 생활관 선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자퇴 신청 절차

남부대학교 자퇴는 교무처(학적)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거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1. 자퇴원에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2. 지도교수·학과장 상담을 받고 경유 확인을 받습니다.
  3. 도서 대출, 장학·학자금 대출 확인을 받고 학생상담센터를 거칩니다.
  4. 교무처(학적)에 냅니다.
구분 내용
제출서류 자퇴원, 자퇴사유서 각 1부
구비서류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사본
반환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남부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다음 날부터 반환 사유가 생기면 입학금은 돌려주지 않고 수업료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구분 내용
개시일 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남부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국문 증명서는 500원, 영문은 1,000원입니다. 영문 증명서는 방문·팩스민원·우편민원으로만 나옵니다.

구분 내용
방문 삼애관 1층 종합행정실 교무처, 월~금 9:00~17:30, 본인·신분증
무인발급기 삼애관 지하 1층, 24시간, 국문만
인터넷 출력 증명수수료 500원 + 대행수수료 1,000원
전자증명서 증명수수료 500원 + 3,000원
팩스민원 1,300원 + 300원, 신청 후 3시간 이내

남부대학교 생활관 선발 기준

생활관은 성적과 거리, 상·벌점을 합산해 뽑습니다.

  • 점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 거리점수(70% 적용) − 상·벌점 + 가산점
  • 거리는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 주민등록 주소 기준입니다.
  • 광주·전남·전북 밖은 5점, 광주와 나주·담양 등 60km 미만은 1점입니다.
  • 결핵 건강검진 결과를 내지 않으면 입사할 수 없습니다.

남부대학교 휴학·복학·자퇴는 모두 종이 서류를 교무처(학적)에 직접 내는 방식이고, 지도교수·학과장 경유와 도서관 확인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일반휴학과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마감은 10월 29일이고, 다음 휴·복학 신청은 2027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상태에서는 휴학해도 입영통지가 오지 않아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영문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나오지 않으니 방문이나 팩스·우편민원을 이용하고, 생활관은 보호자 주소 기준 거리점수와 성적으로 선발합니다.

✅ 남부대학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