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과 중장기 교육계획을 정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국민은 국민의견플랫폼에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해야 공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에는 제안 게시판이 두 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정책 제안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
| 국가교육과정 제안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
| 집중의견 수렴 | 위원회가 주제를 정해 묻는 의견 수렴·설문 |
| 로그인 | 간편 로그인·간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회원 |
| 정렬 | 최신순·만료임박순·동의다수순 |
| 결과 | 동의조사 결과 안내(동의자 수·충족 여부)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제안 요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의견을 올린 날부터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육정책 제안의 동의 기준은 안내 화면마다 숫자가 달라 국가교육위원회(02-2100-3312)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자료 보기
본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일정 및 회의결과’ 게시판에 개최계획, 안건, 결과 문서가 PDF로 올라옵니다. 2026년 9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과 대입제도 숙의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연락처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대표전화는 02-2100-3312입니다. 누리집 이용 문의는 nec0927@korea.kr 로 메일을 보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내려면 국민의견플랫폼에서 로그인한 뒤 교육정책 제안이나 국가교육과정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식 절차가 시작되고, 교육정책 제안의 기준은 안내 화면마다 숫자가 달라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동의조사 결과 안내에서 동의자 수와 충족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본위원회 회의결과 게시판의 PDF로 확인하고, 국민참여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활동도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