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원금감면 채무조정 안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0~80%까지 감면되지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고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사업을 하신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영위
구분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핵심 차이 부실차주만 원금이 감면됩니다
문의 캠코 대표전화 1588-3570 (평일 09~18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사업자 형태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자
휴폐업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포함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프리랜서 신청 가능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 가능
제외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내용

부실차주에게만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부실차주 기준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원금감면 0~80% (보유재산 반영)
이자 이자·연체이자 감면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취약계층 범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단서 90% 감면은 신용대출에 한정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지원

연체 전이거나 짧으면 원금감면이 아닙니다. 금리와 기간을 조정합니다.

구분 내용
원금감면 없습니다
연체 30일 이전 약정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로
연체 30일 이후 3.9%~4.7% 범위 내 조정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 0~36개월)
분할상환 1~10년 (부동산담보 1~20년)
취약계층 거치·상환 각각 최대 3년·20년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이미 폐업하셨더라도 2020년 4월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 회계, 세무 같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구분입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이 0에서 80퍼센트까지 감면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최대 9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이 없고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9퍼센트를 넘는 금리만 9퍼센트로 낮추고, 30일이 지나면 3.9에서 4.7퍼센트 범위로 조정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분할상환은 최대 10년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 36개월, 상환 20년까지 늘어나고 취약계층은 거치 3년, 상환 20년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캠코 대표전화 1588-35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