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바로가기 원산지 위반 벌칙과 휴대품 검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수입 수산생물을 검역하는 기관입니다.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한 번호로 전국에서 받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넙치·고등어·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신고 창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문의와 부정유통 신고를 세 가지 경로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 1899-2112(전국)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 추가
비밀보장 신고·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
포상금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심사 후 지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표시 대상

음식점과 급식소는 20개 품목을 조리해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표시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배달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조리음식 포함
활수산물 수족관의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20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벌칙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미표시 5만~1천만원 과태료
음식점 미표시 품목별 1회 30만, 2회 60만, 3회 100만원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의 1/2
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위반금액 5배 이하(최고 3억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행자 휴대품 검역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고 들어오면 공항·항만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 휴대품 신고서, 검역신고서, 구두 신고 중 하나로 신고
  • 처리는 즉시, 수수료는 무료
  • 흰반점병 등 법정 전염병 29종 대상 생물은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원본 필요
  • 불합격하면 반송·소각·매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정보를 찾을 때는 대상과 처벌을 나눠 보면 쉽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318개 품목이고 홈쇼핑과 배달 앱 판매자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넙치와 고등어, 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큰 크기로 표시하고, 섞어 쓴 재료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적습니다. 미표시는 과태료지만 거짓표시는 형사처벌이며, 거짓표시하거나 2년 안에 두 번 미표시로 걸리면 1년간 업소 이름이 공표됩니다. 위반을 봤다면 1899-2112나 국민신문고,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하면 되고,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여올 때는 공항·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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