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수입 수산생물을 검역하는 기관입니다.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한 번호로 전국에서 받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넙치·고등어·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신고 창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문의와 부정유통 신고를 세 가지 경로로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899-2112(전국) |
| 인터넷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 카카오톡 |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 추가 |
| 비밀보장 | 신고·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 보장 |
| 포상금 | 신고포상금 지급요령(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표시 대상
음식점과 급식소는 20개 품목을 조리해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시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 배달 |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조리음식 포함 |
| 활수산물 | 수족관의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
| 시행 | 2023년 7월 1일부터(20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벌칙
거짓표시와 미표시는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미표시 | 5만~1천만원 과태료 |
| 음식점 미표시 | 품목별 1회 30만, 2회 60만, 3회 100만원 |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과태료의 1/2 |
| 과징금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 위반금액 5배 이하(최고 3억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행자 휴대품 검역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고 들어오면 공항·항만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 휴대품 신고서, 검역신고서, 구두 신고 중 하나로 신고
- 처리는 즉시, 수수료는 무료
- 흰반점병 등 법정 전염병 29종 대상 생물은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원본 필요
- 불합격하면 반송·소각·매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원산지 정보를 찾을 때는 대상과 처벌을 나눠 보면 쉽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318개 품목이고 홈쇼핑과 배달 앱 판매자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넙치와 고등어, 오징어 등 20개 품목을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큰 크기로 표시하고, 섞어 쓴 재료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적습니다. 미표시는 과태료지만 거짓표시는 형사처벌이며, 거짓표시하거나 2년 안에 두 번 미표시로 걸리면 1년간 업소 이름이 공표됩니다. 위반을 봤다면 1899-2112나 국민신문고,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하면 되고, 해외에서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들여올 때는 공항·항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역증명서 원본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