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바로가기 물류창고 조회와 신고센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물류 통계와 물류시설 정보를 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입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치르지만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은 이 누리집에서 합니다. 결제 뒤 ‘접수완료 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신청이 끝납니다.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물류인력DB 메뉴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위치 물류인력DB →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 7~30일 (주말·공휴일 제외)
진행 상태 발급중 · 발급완료 · 발급보류
결제 우편발송 선택 시 신용카드·무통장입금
최종 신청 결제 후 ‘접수완료 확인’ 녹색 버튼
형태 카드형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격증 수령

우편은 발급완료 후 3일 이내 선택등기로 나갑니다. 방문수령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수령이 안 되며, 방문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연락해야 합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창고업 조회

물류창고업 현황은 지역·법률·창고 종류로 걸러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창고만 등록 대상이라 자사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는 계약 불이행, 단가 인하용 재입찰, 계약 밖 강요, 비용 증가분 반영 회피를 신고받습니다. 운영은 평일 09:30~17:30, 대표전화는 1855-3954·1855-3957입니다.

물류관리사에 합격했다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누리집의 물류인력DB 메뉴에서 자격증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제를 마친 뒤 ‘접수완료 확인’ 녹색 버튼까지 눌러야 신청이 끝나고, 무통장입금 가상계좌는 7일 뒤 만료됩니다. 발급에는 7일에서 30일이 걸리며, 우편은 발급완료 후 3일 안에 선택등기로 나가고 방문수령은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연락한 뒤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재발급과 개명은 메일로 요청합니다. 물류창고를 찾을 때는 영업용 창고만 등록된다는 점을, 불공정 거래를 겪었다면 물류신고센터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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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