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처음 신청은 중앙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때 재심을 맡습니다. 기한은 해고일부터 3개월, 재심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창구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맡는 단계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초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
| 재심 이후 | 행정법원 행정소송 |
| 지방노동위원회 | 서울·부산·경기 등 13곳 |
| 제출 서류 | 구제신청서·입증자료 각 2부 |
| 중앙 대표전화 | 044-202-8226 |
해고를 다투려고 처음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 내면 안 됩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기한 정리
기한은 단계마다 다르고 짧습니다.
| 구분 | 기한 |
|---|---|
| 구제신청 |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
| 차별시정 신청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
| 심문회의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 |
| 판정서 송부 | 판정일부터 30일 이내 |
| 재심 신청 | 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 |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제신청서를 낼 때 함께 제출합니다.
- 선임된 대리인이 이유서 작성, 증거 수집, 심문회의 진술까지 맡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에서 초심과 재심을 모두 낼 수 있습니다.
- 초심: 부당해고등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차별시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등
- 재심: 같은 유형의 재심 신청
- 마이페이지에서 사건조회, 회의일정, 전자송달을 확인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먼저 창구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구제신청서와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내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접수 후 60일 안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재심에서는 초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을 더할 수 없으니 처음 신청할 때 원하는 구제를 빠짐없이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