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을 고르실 때 남의 추천 목록보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진열 가격이 아니라 단위가격(100g당 얼마)입니다. 이건 법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공식 잣대입니다.
추천 목록보다 단위가격
가성비를 판별하는 공식 잣대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단위가격 |
| 정의 |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표시한 가격 |
| 예 | 100mL당 · 100g당 얼마 |
| 왜 필요 | 용량이 다르면 총액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
| 배경 |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
| 뜻 |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것 |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
이 표시는 의무입니다. 안 보이면 매장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시 의무자 | 대형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 그 밖 대규모점포 내 소매점포 판매업자 | |
| 위치 | 가격표에 작은 글씨로 함께 적힙니다 |
| 단위 예 | 우유 100㎖ · 설탕 100g |
| 커피 10g · 식용유 100㎖ | |
| 화장지 10m · 분말세제 100g |
2026년 4월부터 온라인도
2026년 4월 7일부터 온라인도 들어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4월 7일 |
| 대상 기준 |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
| 현재 해당 | 쿠팡 · 네이버플러스스토어 |
| 품목 | 114개 생활필수품 |
| 계도기간 | 6개월 계도·시범운영 |
| 뜻 | 초기에는 빠진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쓰는 법
실제로 쓰는 법은 이렇습니다.
- 가격표에서 총액이 아니라 100g당 가격을 봅니다
- 큰 봉지가 항상 싼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확인하십시오
- 같은 품목끼리만 비교합니다. 단위가 같아야 뜻이 있습니다
- 할인 중이면 할인가 기준 단위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판매업소별 가격을 확인합니다
- 이 글은 특정 제품의 가격이나 순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