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 가성비 추천상품 단기로 사실 때 핵심은 소비기한입니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둘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이걸 알면 임박 상품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 2023년 1월 1일 |
| 바뀐 것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
|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
| 관점 | 소비자 중심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른가
유통기한과는 기준점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 관점 | 영업자 중심 |
| 설정 지점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
| 소비기한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 |
| 관점 | 소비자 중심 |
| 설정 지점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
우유는 아직 예외입니다
우유는 아직 예외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식품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우유류(냉장) | 2031년 1월 1일부터 |
| 뜻 | 우유는 아직 유통기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
| 주의 |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 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 금지 |
| 즉 | 기한이 길어져도 보관이 전제입니다 |
단기 구매 요령
단기·소량으로 사실 때 요령입니다.
- 표시가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먼저 봅니다
- 임박 상품 할인은 소비기한 안에 다 쓸 수 있을 때만 이득입니다
- 보관 방법이 냉장인지 냉동인지 실온인지 확인합니다
-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한 안이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할인 폭보다 단위가격이 실제로 내려갔는지 계산합니다
- 참가격 생필품할인정보에서 진행 중인 행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