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신고는 간호법이 근거입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근거와 주기
근거·주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간호법 제17조 |
| 의사·한의사 등 | 의료법 제25조 |
| 주기 | 3년마다 |
| 기산점 | 면허증 발급일 |
| 마감 | 해당 연도 12월 31일 |
| 창구 | 간호사중앙회 위탁 |
간호사 면허신고 보수교육 조건
보수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이수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미이수 | 신고 반려 가능 |
| 내용 | 직업윤리 |
| 내용 | 업무 전문성 향상 |
| 내용 | 의료 관계 법령 준수 |
| 증빙 | 보수교육 이수증 |
간호사 면허신고 면제와 유예
면제·유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제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
| 면제 | 해당 연도 신규 면허자 |
| 유예 | 6개월 이상 미종사 |
| 유예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 유예의 성격 | 해소 후 추가 이수 |
| 신청 | 보수교육 실시 전 |
간호사 면허신고 미신고 시
미신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효과 | 면허 효력정지 가능 |
| 기간 | 신고할 때까지 |
| 근거 | 간호법 제40조 |
| 첨부 | 이수증 또는 확인서 |
| 확인 | 중앙회가 이수 여부 확인 |
| 간호조무사 | 창구가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