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는 병원에서 확인받습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방법 두 가지
확인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면 |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 |
| 온라인 | 병원이 정보 입력 |
| 온라인 창구 | 요양기관정보마당 |
| 본인 온라인 발급 | 해당 없음 |
| 서류명 | 진료비 지급 신청서 |
| 문의 | 1577-1000 |
임신확인서 없이 신청되는 경우
서류 생략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병원이 입력한 경우 | 서면 서류 제출 불필요 |
| 신청 | 방문 · 전화 |
| 신청 | 홈페이지 · 앱 |
| 서면으로 받은 경우 | 업로드 또는 방문 |
| 대리 신청 | 관계 입증 서류 추가 |
| 예시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신청 기한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임신·출산 확인된 날 |
| 종료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 주의 | 예정일 지나면 임신으로 불가 |
| 그때는 | 출산 등으로 확인 |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 잔액 | 자동 소멸 |
임신확인서 지원금과 사용 범위
지원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임신 1회당 | 100만원 |
| 다태아 | 140만원 기본 |
| 분만취약지 | 20만원 추가 |
| 사용처 | 임산부 본인부담금 |
| 사용처 | 2세 미만 영유아 |
| 불가 | 서류 발급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