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입소문이 아니라 공단이 공표한 평가등급입니다. 검색 결과 맨 위에 뜨는 곳이 가까운 곳도, 잘하는 곳도 아닙니다. 정렬을 바꾸고 상세 탭을 열어야 실제 정보가 보입니다.
요양원 평가등급은 어디서 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제6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급은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등급이 아닌 표시가 세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양원 검색 결과의 기본 정렬
공단 검색화면에 정렬 방식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기본 정렬은 정책우선 급여종류순 → 평가등급순 → 총점순 → 랜덤입니다.
맨 아래가 랜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순서가 매번 달라집니다. 정렬을 평가등급순이나 거리순으로 직접 바꿔야 의미 있는 목록이 됩니다.
요양원 비용에서 빠지는 항목
시설급여 비용을 계산할 때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이 정한 비급여대상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입니다.
상급침실료는 본인이 원해서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는 경우에 붙습니다. 이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고, 공단 기관 상세화면의 비급여비용 탭에서 확인합니다.
요양원 지정이 만료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 6년이 있고, 지자체가 갱신 심사를 합니다. 갱신을 신청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갱신 부적격 기관은 그 내용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입소 중에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원을 고르는 일은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어렵습니다. 공단은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해서 A부터 E까지 등급을 공표하고 있고, 영역별 점수와 전체평균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먼저 검색 정렬을 평가등급순이나 거리순으로 바꾸세요. 기본 정렬은 맨 끝이 랜덤이라 맨 위에 뜬 곳이 좋은 곳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다음 상세화면의 탭을 열어 정원·현원정보로 빈자리를, 인력현황으로 요양보호사 수를, 비급여비용으로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료를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계산할 때는 시설급여 본인부담 20%에 비급여가 따로 더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을 원해서 쓸 때의 상급침실 추가비용은 급여에서 빠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들면 본인부담이 8% 또는 12%로 낮아지는데, 이것은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하므로 대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 6년이 있고 갱신 부적격이 되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된 뒤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공단이 화면에 게시한 정보도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공단 스스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