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해 부처 사이를 조정하는 기관이라 일반 민원 창구가 여러 갈래입니다. 규제 개선 건의는 규제신문고, 고충·정책 제안은 국민신문고로 나뉘고, 국가정상화 과제 제안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로는 제안과 신고를 받지 않는 창구가 많습니다.
국무조정실 민원 창구 구분
국무조정실에 낼 내용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용건 | 창구 |
|---|---|
| 총리실에 바란다 | 국민신문고 연동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
| 규제 개선 건의 | 규제신문고 (누리집·우편·이메일·팩스) |
| 고충·법령해석·정책제안 | 국민신문고 (비규제 건의) |
| 국가정상화 과제 | 이메일 citizenproposal@korea.kr |
| 불공정 계약 | 우편·이메일 cleanopm@korea.kr |
| 전화 접수 | 제안·불공정 계약 신고는 받지 않음 |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답변 기한
규제신문고 건의는 규제를 맡은 기관이 답합니다.
| 단계 | 기한·내용 |
|---|---|
| 1차 답변 |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
| 연장 | 부득이한 경우 1회 |
| 중장기 검토 답변 | 6개월 이내 재답변 |
| 답변 알림 | 등록한 전화로 문자(SMS) |
| 불수용 시 | 국무조정실이 존치 필요성 소명 요청 |
| 그래도 필요하면 | 규제 정비 권고 |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과제 제안
국가정상화 과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편법을 바로잡자는 제안입니다.
-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이메일(citizenproposal@korea.kr)로만 제출합니다.
- 유선 전화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절차 문의는 044-200-2059입니다.
국무조정실 오시는 길과 전화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
| 대표전화 | 044-200-2114 |
| 당직실 | 044-200-2860 |
| 오송역 | BRT B1·B2 또는 751번, 약 20분 |
| 조치원역 | 550·551·601·801·991·1000번, 약 30분 |
| 대전역 | 지하철 반석역 6번 출구 → BRT B2, 약 60분 |
국무조정실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쓰는 창구는 몇 갈래로 나뉩니다.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영업·인허가가 막혔다면 규제신문고에 규제 내용과 문제점, 정비방안을 적어 건의하고, 소관 기관이 14일 안에 답합니다. 중장기 검토라는 답이면 6개월 안에 다시 답이 와야 하니 날짜를 적어 둡니다. 고충민원이나 법령해석, 정책제안은 규제신문고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냅니다. 일상의 불법·편법 관행을 바로잡자는 국가정상화 과제는 양식을 채워 이메일로만 보내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맺은 계약의 불공정 행위도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신고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DB에 프로필을 올려 정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겨울철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전날 긴급재난문자로 발령되니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의 운행제한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