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패키지여행에서 잘 모르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2% 이상 움직이면 여행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엔화가 흔들릴 때 실제로 걸립니다.
요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요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정 사유 ① | 운송·숙박 비용 5% 이상 변동 |
| 조정 사유 ② | 외화환율 2% 이상 변동 |
| 방향 | 인상도 인하도 가능합니다 |
| 주체 | 여행사와 여행자가 조정 |
| 뜻 | 계약 후에도 금액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 요령 | 예약 시 이 조항을 확인합니다 |
인상은 15일 전 통지
인상에는 절차가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지 | 여행사는 출발 15일 전까지 |
| 뜻 | 출발 직전 기습 인상은 안 됩니다 |
| 정산 | 출발 전 또는 종료 후 10일 내 |
| 인하 시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확인 | 환율 변동폭을 근거로 요구 |
| 기록 | 통지 시점을 남깁니다 |
취소 위약금 표
취소 위약금은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 통보 시점 | 배상 |
|---|---|
| 30일 전 | 계약금 환급 |
| 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
| 8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1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당일 | 여행요금의 50% |
분쟁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갑니다.
- 먼저 여행사에 기준을 들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취소 통보 시점과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면 증빙을 갖춥니다
- 3촌 이내 친족 사망도 면제 사유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24에 상담을 넣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