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 대상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 해 8월말경에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내문이 와야 신청하는 구조라 주소가 바뀌었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면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방식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
기간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
대상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후환급입니다.

구분 내용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
사전급여 방식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
사전급여 청구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사후환급 여러 병·의원에서 부담한 금액을 합산
사후환급 시기 다음 해 8월말경
사후환급 방식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낸 돈 전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구분 제외 항목
제외 ① 비급여
제외 ②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제외 ③ 임플란트
제외 ④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제외 ⑤ 추나요법, MRI비용
제외 ⑥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안내문이 오면 계좌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절차 ① 공단이 매월 대상자를 결정
절차 ② 안내문을 우편 발송
절차 ③ 본인 계좌를 기재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가족 계좌 공단 지사 방문 (제3자는 위임장)
문의 고객센터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큰 병을 앓거나 병원을 자주 다닌 해에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는 사전급여로 그 자리에서 처리되어 환자가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여러 병의원을 다니신 경우에는 다음 해 8월말경 공단이 금액을 합산해 초과분을 돌려주는 사후환급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온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사를 하셔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을 못 받아 놓칠 수 있으니 주소를 확인해 두시고, 대상인 것 같은데 연락이 없다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세요. 다른 하나는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MRI비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제외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의료비 지원도 빠집니다.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모아서 따진다는 뜻입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고 매년 조정되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이니 부모님이나 자녀 몫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