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12~3월)와 나머지 달의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요금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대상 |
|---|---|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 | 차상위계층 |
|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5·18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 유공자 |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 그 밖에 |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동절기 | 12월 ~ 3월 |
| 동절기 경감액 | 월 18,000원 ~ 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 기타월 | 4월 ~ 11월 |
| 기타월 경감액 | 월 2,470원 ~ 9,900원 |
| 기준 |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방식
여기서 기대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
| 의미 | 요금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
| 계절 차이 | 동절기와 기타월의 금액 차이가 큽니다 |
| 기타월 | 4~11월은 몇천 원 수준 |
| 동절기 | 12~3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 금액 확인 | 본인 기준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확인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여러 곳에서 됩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신청처 ①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 신청처 ②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처 ③ | 지방보훈청 |
| 신청처 ④ | 정부24 |
| 신청처 ⑤ | 복지로 |
| 한 번에 |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감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반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 수준이라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두실 것은 경감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상당히 겹치니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