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는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붙습니다. 미국만 목록통관이 200달러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 구분 | 면세 기준 |
|---|---|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 |
| 미국 | 200달러 |
| 소액물품 면세 |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 |
| 근거 | 관세법 제94조 제4호 |
| 초과하면 | 물품가격 전체에 과세 |
| 문의 | 관세청 125 |
해외직구 관세 물품가격 계산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구분 | 물품가격 |
|---|---|
| 포함 | 물품대금 |
| 포함 |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
| 포함 | 발송국가 내 운송료 · 보험료 |
| 제외 |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 보험료 |
| 단 | 150달러 초과로 과세될 때는 포함 |
| 조회 | 예상세액 조회 |
해외직구 관세 합산과세
나눠 사도 합칩니다.
| 구분 | 합산·벌칙 |
|---|---|
| 합산과세 | 반복 · 분할 수입 물품 |
| 기준 | 합산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면제 제외 |
| 근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 재판매 |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
| 근거 |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
| 문의 | 125 |
해외직구 관세 확인할 점
미리 계산합니다.
| 구분 | 확인 |
|---|---|
| 1 |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지 |
| 2 | 미국 발송이면 200달러 기준(목록통관) |
| 3 | 발송국 내 운송료가 붙는지 |
| 4 | 같은 시기 다른 주문이 있는지 |
| 5 |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 |
| 6 | 자가사용 물품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