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언론 피해 상담과 조정 결과 안내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무료로 조정받는 곳입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에 끝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기간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기한은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정정·반론·손해배상 안 날부터 3개월 +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추후보도 무혐의·무죄 종결을 안 날부터 3개월(증명서류 제출)
언론사에 먼저 청구한 경우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 소송(안 날부터 3년, 보도일부터 10년)
비용 없음
처리 기간 접수 후 14일(직권조정결정 21일)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방법과 서류

전자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중 하나로 냅니다.

구분 내용
전자신청 휴대폰 본인인증 후, 언론사 정보 자동 입력
이메일 counsel@pac.or.kr
필수 첨부 조정대상 보도물(기사 전문, 방송은 녹화물·녹취록)
본인 확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서명·날인 필요 없음
방문 구술로 신청서 작성 가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와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구분 내용
조정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직권조정결정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신청인 2회 불출석 취하로 간주
언론사 2회 불출석 신청취지대로 합의 간주
중재결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 불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창구

신청 전에 전화 상담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접수상담팀 02-397-3114(ARS 1번)
  • 온라인 실시간 상담: 평일 09:00~12:00, 13:00~18:00
  • 방문상담은 하루 전까지 누리집 예약, 당일 변경 불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기간입니다. 정정·반론·손해배상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고, 언론사에 먼저 요구했다가 거부 문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신청은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서류는 기사 전문이나 방송 녹화물·녹취록이 필수이며, 신문은 누리집 기사보다 지면 보도문을 붙입니다. 피신청인 칸에는 매체명이 아니라 법인명을 쓰고, 손해배상은 금액을, 정정보도는 원하는 보도문과 게재 방법을 적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직권조정결정에는 7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02-397-3000으로 상담부터 받고, 방문은 하루 전까지 누리집에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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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