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급여 신청 기한입니다.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쓰는 휴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출산 쪽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휴직 기간과 근속기간
자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사업주 의무 | 신청하면 허용해야 함 |
| 기간 | 한 자녀마다 1년 이내 |
| 근속기간 | 근속기간에 포함됨 |
| 복귀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 최소 60일(75일) 유급 |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과 급여는 별개입니다. 급여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①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
|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
| 요건 ②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
| 금액 |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짐 —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확인 |
신청 기한과 서류
기한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작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
| 서류 ①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서류 ②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 서류 ③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신청에서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복귀할 때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이 끊긴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급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복직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 미루기 쉬운데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미리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급여 금액은 제도 개정이 잦아 인터넷에 오래된 정보가 많으니 고용보험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