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과 특허권 침해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제기 기한
특허법원에 내는 심결취소소송은 기한을 넘기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특허취소결정·심결, 심판청구서 등 각하결정 |
| 제기 기한 | 심결·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 기간 성격 | 불변기간 |
| 부가기간 | 먼 곳·교통 불편 지역이면 심판장이 직권 지정 가능 |
| 제기 가능자 |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 |
| 판결 후 | 대법원 상고 |
특허법원 소송의 피고
누구를 피고로 적을지는 심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처럼 특허청을 상대로 다툰 사건은 지식재산처장이 피고입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처럼 상대방이 있던 사건은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입니다(특허법 제187조, 2025년 10월 개정).
특허법원 민사항소 항소이유서
특허권 침해 같은 지식재산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됩니다.
-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특허법원 청사 방문 안내
특허법원은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정부청사 방향으로 약 200m입니다. 출입문에 금속탐지 검색대가 있어 칼은 물론 손톱깎이 같은 금속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원인 주차는 약 50대로 늘 부족하고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민원안내는 042-480-1463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의 1심과 특허권 등 침해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법원으로, 대전 둔산동에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피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처럼 특허청을 상대로 한 사건이면 지식재산처장,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면 상대 당사자입니다. 소장에는 심판 경위와 심결 취소 사유를 모두 적고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소송위임장을 반드시 붙이며, 보정명령이나 준비명령을 받으면 3주 안에 응해야 합니다. 침해 민사사건 항소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놓치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청사에 갈 때는 금속탐지 검색대가 있어 손톱깎이도 가져갈 수 없고 주차가 부족하니 시청역에서 걸어가는 편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