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를 지우는 신청은 해지입니다. 잠시 안 쓸 뿐이라면 사용정지가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는 어떤 신청인가
무엇이 지워지는지.
| 구분 | 내용 |
|---|---|
| 해지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
| 결과 | 번호가 없어집니다 |
| 다시 쓰려면 | 신규 발급을 받습니다 |
| 횟수 | 해지 후 신규발급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미합산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5호 · 제13조제3항·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와 사용정지 구분
잠그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 근거 | 고시 제25조 |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후 다시 받기
다시 받으려면.
| 구분 | 내용 |
|---|---|
| 재발급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
| 결과 |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
| 할 일 |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
|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횟수 |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삭제 관련 유효기간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