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와 영문이름은 쓰임이 다릅니다. 부호 자체의 영문 표기는 PCC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이름이 필요한 자리
영문 표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영문 표기 |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
| 줄임 | PCC |
| 형식 | P로 시작하는 13자리 (문자 1 + 숫자 12) |
| 쓰임 |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부호 |
| 여권만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아 세관 방문 |
| 출처 | 관세청 영문 안내 |
개인통관고유번호 영문 표기 기준
고치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조회/정보변경 |
| 바꿀 수 있는 것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발급정보 |
| 이름 | 정보변경 신청 |
| 결과 | 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유효기간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다시 시작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1호 · 제13조제3항 ·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인증이 두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 2단계 |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 확인 항목 | 통신사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 휴대폰번호 · 보안문자 | |
| 계속 오류 | 한국모바일인증 1644-1863 |
| 제약 |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정보변경과 기한
고치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