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 되면 신분증을 가지고 세관에서 신청합니다. 정작 자주 막히는 곳은 발급 뒤 통관 단계입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때 성명·전화번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등록 정보와 대조하므로, 쇼핑몰에 적는 이름과 받는 주소를 발급 정보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과 신분증
관세청 고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 정합니다.
| 구분 | 본인 확인 서류 |
|---|---|
| 내국인 |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 |
| 대리 신청 | 위 신분증에 위임장(고시 별지 제9호서식) 추가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외국인과 해외거주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세관 방문 신청
| 방법 | 창구 | 절차 |
|---|---|---|
| 인터넷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 · 모바일 관세청 앱 | 실명인증·본인인증 후 등록하면 바로 발급 |
| 세관 방문 | 본부세관 또는 세관 | 신청서(고시 별지 제4호서식) +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을 못 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합니다. 서류로 신청하면 세관이 심사해 1일 이내 등록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통관 때 대조하는 네 가지 정보
2026년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때 아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맞아야 지연 없이 통관됩니다.
| 대조 항목 | 맞춰야 할 기준 |
|---|---|
| 개인통관고유부호 | P로 시작하는 13자리 |
| 성명 | 수하인 이름과 명의자 이름이 일치 |
| 전화번호 | 발급 때 등록한 번호 |
| 배송지 우편번호 |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 (배송지 최대 20건) |
우편번호 대조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바꾼 사용자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새로 받는 외국인은 처음부터 대상입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
| 항목 | 기준 |
|---|---|
| 유효기간 | 1년 (신규 발급일부터) |
| 갱신 신청 |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 만료 후 | 30일이 지나면 해지될 수 있음 |
| 2026년 전 발급자 | 2027년 생일 전 갱신 — 여권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재발급·해지 후 신규 | 합산 연 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