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에서 먼저 볼 것은 대여 금지와 유효기간 둘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의사항 개요
성격부터.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관세청 안내 |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의사항 도용 관련
도용이 의심되면.
| 구분 | 내용 |
|---|---|
| 의심되면 |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 신고 단위 | 운송장번호(H.B/L) 단위로 건별 신고 |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
| 함께 할 일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
| 직권 정지 | 관세청이 도용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횟수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재발급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조회 | 도용신고 내역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의사항 기한 관련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주의사항 신청 구분
신청 종류가 여섯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청 | 처음 받는 것 |
| 정보변경 |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변경 (부호 유지) |
| 갱신 | 만료된 기존 부호를 재사용 (부호 유지) |
| 재발급 | 부호 자체를 바꿈 (새 번호) |
| 사용정지(해제) |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풀기 |
| 해지 | 부호와 정보를 삭제 |
| 근거 | 고시 제5조 · 제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