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에 단기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정지와 해지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단기용이 따로 있는지
종류가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종류 | 하나뿐입니다 |
| 발급 주체 | 관세청 |
| 고를 것 | 요금제도 등급도 없습니다 |
| 비교할 것 | 가격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대신 볼 것 | 유효기간 · 정보 최신 여부 · 사용정지 여부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개인통관고유번호 안 쓸 때 사용정지
잠그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 근거 | 고시 제25조 |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정지와 유효기간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
개인통관고유번호 아예 지우려면
지우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해지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
| 결과 | 번호가 없어집니다 |
| 다시 쓰려면 | 신규 발급을 받습니다 |
| 횟수 | 해지 후 신규발급도 연 5회에 합산됩니다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미합산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5호 · 제13조제3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