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면, 관세청 안내는 대여·양도하지 말라는 쪽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알려줘도 되는지
성격부터.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관세청 안내 |
개인통관고유번호 알려준 뒤 위험
도용이 의심되면.
| 구분 | 내용 |
|---|---|
| 의심되면 | 도용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
| 신고 단위 | 운송장번호(H.B/L) 단위로 건별 신고 |
| 필요한 것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
| 함께 할 일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
| 직권 정지 | 관세청이 도용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횟수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재발급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조회 | 도용신고 내역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번호 알려준 뒤 사용정지
잠그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정지 | 일시적으로 사용을 멈추는 신청 |
| 해제 | 같은 메뉴에서 해제합니다 |
| 유효기간 | 정지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직권 정지 | 명의 도용·대여 등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정지 |
| 직권 정지 해제 | 해제가 아니라 재발급 절차를 준용합니다 |
| 근거 | 고시 제25조 |
개인통관고유번호 알려준 뒤 재발급
번호를 바꾸려면.
| 구분 | 내용 |
|---|---|
| 재발급의 뜻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
| 결과 | 종전 부호는 해지되고 새 부호가 나옵니다 |
| 할 일 | 쓰던 곳의 번호를 전부 고쳐야 합니다 |
|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횟수 | 재발급 + 해지 후 신규발급 = 합산 연 5회 |
| 예외 | 명의도용 등 귀책이 없으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 근거 | 고시 제8조제2항제3호 · 제13조제3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