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대체용 · 개인정보 · 유효기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무엇인가
무엇인지부터.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
| 형식 | P + 숫자 12자리 |
| 쓰임 |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
| 발급 | 본인인증 후 신청한 즉시 자동 부여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창구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인통관고유번호 어디에 쓰나
성격부터.
| 구분 | 내용 |
|---|---|
| 성격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
| 원칙 | 요구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 추가 자료 요구 · 절차 변경 · 신고 정정 |
| 결과 |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 심한 경우 |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관세청 안내 |
개인통관고유번호 어떻게 받나
길이 셋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PC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 ② 모바일 | 모바일 관세청 앱 또는 웹에서 신청 |
| ③ 세관 방문 | 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
| 처리 | 온라인은 즉시 부여 |
| 세관 처리 | 심사 후 1일 이내 등록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개인통관고유번호 기한이 있나
기한이 생겼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 |
| 정보 변경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
|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
|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 사용정지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근거 | 고시 제16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