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전예약 취소는 기기를 받았는지, 개통을 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통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거부당했다면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전예약 취소 기준
사전예약은 주문이 먼저고 기기 인도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취소 기준이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기기를 받기 전 |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인 공급받은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 |
| 기기를 받은 뒤 | 통신판매라면 7일 이내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 개통까지 한 뒤 | 단말기는 재화, 이동통신서비스는 용역이라 따로 판단 |
| 대리점 할부계약 | 계약서 또는 상품 수령 후 7일 (할부거래법 제8조) |
휴대폰 사전예약 취소 기간
기간 계산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원칙 |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 공급이 늦으면 |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 서면을 못 받았다면 | 판매자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
| 광고와 다르면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 |
| 환급 |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개통 후 휴대폰 사전예약 취소
개통을 했으면 끝이라고 알려 주는 곳이 많지만, 대법원 판단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
| 핵심 | 개통 후 쓴 양이 전체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으면 ‘가치의 현저한 감소’로 보기 어렵다 |
| 가분적 용역 |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 가능 |
| 증명 책임 | 제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 실무 |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 정도는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휴대폰 사전예약 취소 거부 시 신청할 곳
판매자나 대리점이 거부하면 혼자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
| 신청 | www.tdrc.kr 또는 우편, 상담 142-246(수신자 부담) |
| 처리 기간 | 60일, 최대 90일(30일 1회 연장) |
| 성립 | 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수락, 당사자 전원 수락 시 성립 |
| 기기 구매 쪽 | 소비자상담은 국번 없이 1372 |
휴대폰 사전예약 취소에서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은 날짜의 기준점입니다. 주문한 날이 아니라 기기를 받은 날부터 7일이고, 기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 대리점에서 할부로 계약했다면 할부거래법이 근거가 되니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통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개통 후 사용량이 전체 서비스에 비해 상당히 적다면 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제한 사유가 있다는 증명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철회 기간을 놓쳤다면 통화품질 기준으로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나 15일 이후의 위약금 없는 해지를 따져 보세요. 거부당했을 때는 서비스 쪽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기기 쪽 분쟁은 소비자상담 1372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철회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밝혔는지가 핵심 근거가 되므로 문자나 게시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