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도 그냥 거절할 수 없고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어 알려야 합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열람 요구 |
|---|---|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8조 |
| 대상 | 처리되고 있는 내 개인정보 |
| 내용 ① | 항목 및 내용 |
| 내용 ② | 수집·이용 목적 |
| 내용 ③ | 보유 및 이용 기간 |
| 내용 ④ | 제3자 제공 현황 · 동의 사실 |
개인정보 열람 거절 사유
거절 사유가 네 가지뿐입니다.
| 구분 | 거절 사유 |
|---|---|
| ① | 법률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경우 |
| ②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
| ③ | 다른 사람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
| ④ | 공공기관 업무에 중대한 지장 |
| 근거 | 제35조제4항 |
| 주의 | 거절해도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후 정정·삭제 요구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정정·삭제 |
|---|---|
| 요구 | 열람한 후 정정·삭제 요구 |
| 제한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
| · 결과 |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원칙 |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거절 불가 |
| 일부 제한 | 나머지는 처리해야 합니다 |
| 처리 | 지체 없이 조사 후 조치 |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 요구
지우지 못하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정지 |
|---|---|
| 내용 | 처리의 정지를 요구 |
| 또는 | 동의를 철회 |
| 공공기관 | 등록 대상 파일에 한정 |
| 거절 ①·② |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생명·신체 우려 |
| 거절 ③·④ | 재산·이익 침해 · 공공기관 업무 불가 |
| 거절 ⑤ | 계약 이행 곤란 + 해지 의사 미표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요구하면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수집과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내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하고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35조 제4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나 성적 평가, 시험 및 자격 심사, 보상금 산정, 감사와 조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뿐이며 그 밖의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정과 삭제는 열람한 후에 요구하는데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우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다만 계약 이행이 곤란하고 해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기한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연기하거나 거절할 때도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통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요구를 해 놓고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는 상태는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기한이 지나면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정이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액과 형량은 확인한 자료의 서술이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