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청구 방법 알아보기

국선변호인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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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유

청구 없이 선정됩니다.

구분 직권 선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사유 ① 구속된 경우
사유 ② 미성년자
사유 ③ 70세 이상
사유 ④ 청각·언어 장애인
사유 ⑤ 심신장애 의심
조건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 대상 사건

법정형을 봅니다.

구분 대상 사건
기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대상 해당하는 사건
추가 ① 영장실질심문 회부 피의자
추가 ② 재심 관련 사건
추가 ③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국선변호인 청구 방법

빈곤 등은 청구합니다.

구분 청구
원문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방법 법원에 청구
필요 소명자료 제출
예외 기록으로 이미 증명된 경우
근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등
요령 자료를 미리 챙기세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둘 다는 아닙니다.

구분 선정 취소
취소 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뜻 사선을 선임하면 취소됩니다
취소 ② 국선변호인의 자격 상실
취소 ③ 국선변호인의 사임
관련 치료감호법 제15조
참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다른 제도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01조의2, 제214조의2, 제438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와 제18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청구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없는 때에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단기는 법정형의 하한을 말하므로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 관련 사건에도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록으로 이미 증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선정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경우에 취소되는데 첫 번째를 보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이 취소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여부와 청구 시기,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는지,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이 글의 제도와 다르므로 해당하신다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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