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매매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상대방 전자서명입니다. 직거래나 계약서 미첨부 신고는 상대방도 따로 로그인해 서명해야 접수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지역 |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 주택 범위 | 아파트·다세대,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주거용도 포함 |
| 기한 | 계약일(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 |
| 제외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
| 30일 안 해제 | 신고 필요 없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과 전자서명
로그인과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합니다. 간편인증은 민간인증서를 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매매 직거래 | 매수인·매도인 모두 전자서명 |
| 매매 중개거래 | 공인중개사만 서명 |
|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신청인 서명으로 접수 |
| 임대차 계약서 미첨부 | 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확정일자 미부여 |
| 2026.8.19부터 | 로그인 시 자동입력 방지코드 입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진행 단계
서명이 끝나도 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 승인까지 거칩니다.
| 구분 | 내용 |
|---|---|
| 작성완료 | 신고서 저장, 아직 미접수 |
| 접수완료 | 서명 완료, 접수증 출력 가능 |
| 확인요청 | 공무원이 보완 요청, 수정 후 재접수 |
| 승인완료 | 신고필증 출력 가능 |
| 정정·변경·해제 | 신고필증 상태에서만 신청 |
| 해제 완료 | 해제확인서 출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문의처
문의는 통합콜센터 한 번호로 받습니다.
- 통합콜센터 1533-2949 — 임대차 신고 1번, 거래신고 2번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카카오톡 채널 상담도 운영합니다.
- 운영기관은 한국부동산원,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대상과 기한입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계약을 계약일(가계약금 입금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는 자동입력 방지코드가 붙습니다. 신고서를 다 썼는데 접수가 안 된다면 상대방 서명을 확인하세요. 매매 직거래와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임대차는 양쪽이 각자 로그인해 서명해야 하고, 계약서를 빼면 확정일자도 붙지 않습니다. 매매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가야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신고 후 고칠 일이 생기면 정정·변경·해제 중 맞는 것을 고르고, 갱신 때 금액이 바뀐 임대차는 새로 신고합니다. 막히면 통합콜센터 1533-2949로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