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문자로도 신고됩니다. #0117이고 117은 24시간 운영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전화가 어려우면 문자가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방법 |
|---|---|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117 |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
| 문자 | #0117 |
| 긴급 | 112 |
| 인터넷 | 안전Dream |
| 교내 | 구두·신고함·이메일·SNS·홈페이지 |
학교폭력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자 보호 |
|---|---|
| 의무 |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 |
| 대상 | 학생·보호자·교사·목격자 |
| 보호 |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 |
| 통보 ① |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
| 통보 ② | 학교장 →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
| 보고 | 전담기구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심의위원회 |
|---|---|
| 심의 ① | 피해학생의 보호 |
| 심의 ②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
| 심의 ③ | 분쟁조정 |
| 방식 | 대면 심의가 원칙 |
| 예외 | 요청 시 전화·화상·서면 |
| 전문가 |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 |
학교폭력 비밀 누설 금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 구분 | 비밀 누설 금지 |
|---|---|
| 대상 |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 |
| 금지 ① |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금지 ② | 심의·의결 관련 개별 발언 |
| 금지 ③ | 논란 야기 우려 사항 |
| 포함 |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 목격한 사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구두나 신고함, 이메일, SNS, 학교 홈페이지, 휴대전화로 알릴 수 있고 교외에서는 긴급상황일 때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을 이용할 수 있는데 117은 24시간 운영되고 문자 #0117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자가 실질적인 통로가 되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전담기구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나 화상, 서면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어렵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해야 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비밀이나 신고자 관련 자료, 심의 과정의 개별 발언 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의 구체적 종류, 불복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