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이 주민센터에 갈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떼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대리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위임장 한 장과 신분증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란?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로 받으려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위임장은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씁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대리인이 빈손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내용 |
|---|---|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 본인 것 |
| 위임인의 신분증 | 위임한 사람 것도 같이 지참 |
| 위임장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법
서식 뒤쪽 유의사항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유효기간 | 위임일부터 기산해 6개월 |
| 발급 통수 | 적지 않으면 1부만 발급 |
| 용도란 |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
| 날인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서명도 가능 |
| 작성 | 자필로 작성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수수료와 주의사항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 제외)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쓰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