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준비물 수수료 안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본인이 주민센터에 갈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떼는 절차입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므로 대리는 방문만 가능합니다. 위임장 한 장과 신분증 두 개가 핵심입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란?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로 받으려면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근거는 인감증명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위임장은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씁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대리인이 빈손으로 가면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내용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본인 것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한 사람 것도 같이 지참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법

서식 뒤쪽 유의사항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항목 기준
유효기간 위임일부터 기산해 6개월
발급 통수 적지 않으면 1부만 발급
용도란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날인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서명도 가능
작성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수수료와 주의사항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 제외)나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쓰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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