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바로가기 수중유산 발견신고와 포상금 기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24년 5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목포와 태안에 무료 박물관 두 곳을 운영하고, 바다에서 유물을 건졌을 때 받는 발견신고(7일 이내)와 최대 1억 원 포상금 제도를 안내합니다.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박물관 관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박물관은 목포 갓바위문화타운에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람료 무료
관람시간 09:00~18:00 (입장 17:00까지)
어린이체험관 10:00~16:30 (입장 16:00까지)
휴관 매주 월요일
주소 목포시 남농로 136
문의 061-270-300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태안수중유산박물관 관람

태안수중유산박물관은 서해 중부 바다에서 건진 난파선 유물을 보여줍니다.

구분 내용
관람료 무료
관람시간 09:00~18:00 (입장 17:00까지)
휴관 매주 월요일
주소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버스 태안공용버스터미널 100·101·102번, 신진도리 하차 도보 15분
문의 041-419-7000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발견신고

바다에서 도자기나 유물을 건졌다면 7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씁니다.
  2.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3. 소유권 판정과 감정을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4.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발굴로 이어지면 포상금이 따로 나갑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포상금 기준

깨진 파편 하나만 신고해도 그 바다에서 유물이 많이 나오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구분 내용
1등급 2,000만원+(평가액-1억원)×5%, 최대 1억원
2등급 1,500만원 (평가액 7천만원 이상)
3등급 1,000만원 (평가액 4천만원 이상)
4등급 500만원 (평가액 1,500만원 이상)
5등급 200만원 (평가액 500만원 이상)
보상금 수중 출수 유물은 신고자에게 평가액의 절반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24년 5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목포 수중유산박물관과 태안수중유산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지만 입장은 오후 5시에 끝나고 매주 월요일에 쉽니다. 관람안내 화면의 코로나19 휴관 문구는 예전 공지이니 헷갈리지 말고, 목포에서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 옛 이름인 ‘해양유물전시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설사 해설은 화~금에만 있어 주말에는 음성안내기를 빌리는 편이 낫습니다. 바다에서 유물을 건졌다면 7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수중 유물은 신고자가 평가액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받으며, 신고로 발굴이 이뤄지면 최대 1억 원 포상금이 따로 나옵니다.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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