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24년 5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목포와 태안에 무료 박물관 두 곳을 운영하고, 바다에서 유물을 건졌을 때 받는 발견신고(7일 이내)와 최대 1억 원 포상금 제도를 안내합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박물관 관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박물관은 목포 갓바위문화타운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관람료 | 무료 |
| 관람시간 | 09:00~18:00 (입장 17:00까지) |
| 어린이체험관 | 10:00~16:30 (입장 16:00까지) |
| 휴관 | 매주 월요일 |
| 주소 | 목포시 남농로 136 |
| 문의 | 061-270-3001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태안수중유산박물관 관람
태안수중유산박물관은 서해 중부 바다에서 건진 난파선 유물을 보여줍니다.
| 구분 | 내용 |
|---|---|
| 관람료 | 무료 |
| 관람시간 | 09:00~18:00 (입장 17:00까지) |
| 휴관 | 매주 월요일 |
| 주소 |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
| 버스 | 태안공용버스터미널 100·101·102번, 신진도리 하차 도보 15분 |
| 문의 | 041-419-7000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발견신고
바다에서 도자기나 유물을 건졌다면 7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씁니다.
-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 소유권 판정과 감정을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발굴로 이어지면 포상금이 따로 나갑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포상금 기준
깨진 파편 하나만 신고해도 그 바다에서 유물이 많이 나오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등급 | 2,000만원+(평가액-1억원)×5%, 최대 1억원 |
| 2등급 | 1,500만원 (평가액 7천만원 이상) |
| 3등급 | 1,000만원 (평가액 4천만원 이상) |
| 4등급 | 500만원 (평가액 1,500만원 이상) |
| 5등급 | 200만원 (평가액 500만원 이상) |
| 보상금 | 수중 출수 유물은 신고자에게 평가액의 절반 |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2024년 5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목포 수중유산박물관과 태안수중유산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지만 입장은 오후 5시에 끝나고 매주 월요일에 쉽니다. 관람안내 화면의 코로나19 휴관 문구는 예전 공지이니 헷갈리지 말고, 목포에서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 옛 이름인 ‘해양유물전시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설사 해설은 화~금에만 있어 주말에는 음성안내기를 빌리는 편이 낫습니다. 바다에서 유물을 건졌다면 7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수중 유물은 신고자가 평가액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받으며, 신고로 발굴이 이뤄지면 최대 1억 원 포상금이 따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