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65세는 권장, 75세는 의무입니다. 전화로는 예약이 안 되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65세와 75세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
| 65세 이상 | 권장 |
| · 방식 | 오프라인 교육만 운영 |
| 75세 이상 | 의무 |
| · 뜻 | 이수해야 갱신 가능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73조 |
| · 함께 | 시행령 제87조의4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전화 예약이 안 됩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주의 | 고객지원센터 예약 불가 |
| · 이유 | 2차 인증 도입 |
| 방법 |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직접신청 |
| 상담 | 1577-1120(일정·절차 안내) |
| 수수료 | 무료 |
| 구비서류 | 신분증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절차
네 단계입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교육 예약·적성검사 상담 |
| 2단계 | 인지선별검사 |
| · 선택 | 병·의원 / 치매안심센터 / 시험장 |
| 3단계 | 교육장 또는 온라인(2시간) |
| 4단계 | 정기적성검사(갱신) |
| 장소 |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주의사항
VR·실차는 할인이 없습니다.
| 구분 | 주의사항 |
|---|---|
| 강의식 | 보험료 할인 대상 |
| VR·실차 체험 | 할인 적용 안 됨 |
| 할인 | 9개 보험사 5%(정부24) |
| 온라인 | 30일·진도율 100% |
| 사진 | 6개월 이내 3.5×4.5cm |
| 건강검진 | 2년 이내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