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자격이 다릅니다. 특히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란?
정식 명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일자리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유형이 나뉘고 유형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공익 성격의 활동이 있고,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자격
유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형 | 참여 자격 |
|---|---|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
| 시장형사업단 | 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취업알선형 | 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 공익형 활동 예 | 노노케어,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 |
| 시장형 활동 예 | 소규모 매장·전문 직종 사업단 공동 운영 |
노인일자리 신청 제외 대상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생계급여 수급자 | 제외 |
|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 가능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제외 |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 제외 |
| 인지지원등급 | 제외 |
|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참여 | 제외 |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두 갈래로 신청합니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① | 노인역량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
| 방문 ②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 제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 |
| 특징 | 통합신청이 가능 |
| 온라인 ① | 노인일자리 여기 |
| 온라인 ② | 복지로 |
노인일자리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자격이 되는데도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65세가 안 되어 포기하셨다면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다만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다른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모집 시기가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해 일정을 확인하시고,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유형별로 다르므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035-7500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