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학교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과 등록 고지서 확인

신성대학교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0원으로 청구된 학생도 통합정보시스템 고지서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납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에 미납 처리되면 미등록 제적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증명서 발급, 등록, 휴학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신성대학교

신성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신성대학교 증명서는 인터넷, 학교 발급기, 팩스민원 세 가지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인터넷 증명발급 누리집,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 결제
학교 발급기 본관 1층 로비, ID 학번·비밀번호 생년월일
발급기 결제 현금, 신용·체크·교통카드
팩스민원 읍면동 민원실, 평일 9:00~17:30
영문 인터넷 발급 통합정보시스템에 영문성명 등록 필요
문의 교학처 041-350-1036

도서관 책을 반납하지 않은 학생은 증명서 발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신성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와 0원 청구자

등록금 고지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합니다.

  • 이미 낸 학생과 장학금으로 0원이 청구된 학생도 고지서 화면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납부 영수증은 낸 다음 날부터 출력됩니다.
  • 분할납부는 최대 4회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성대학교 휴학 제한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입대와 1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만 예외입니다.

  • 일반휴학은 재적 중 2회까지
  • 한 번에 1년(2개 학기) 이내
  •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음
  • 재입학한 학기에는 일반휴학 제한

신성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등록 후 자퇴하면 학기 개시일부터 지난 날짜로 반환액이 정해집니다.

구분 내용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30일~60일 등록금의 3분의 2
60일~90일 등록금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 없음
휴학 중 자퇴 최초 휴학일 기준
신입생 개시일 자퇴 입학금 포함 전액 반환

신성대학교 학사 일은 대부분 본관 1층 교학처에서 처리하지만 기한이 제각각입니다. 신입생은 입대나 장기 입원이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일반휴학은 재적 중 2회, 한 번에 1년까지이며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하고 기간을 놓쳐도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는 가능하지만 그 전 수업은 결석이 됩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다면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 때 수업료를 더 냅니다. 장학금으로 0원이 청구돼도 고지서 화면 버튼을 눌러야 하고, 재수강 성적은 B+까지입니다. 통학버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개 노선이 다니며 하교는 17시 1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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