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합니다. 등록제라 처음 타려면 콜센터나 앱으로 가입하고 복지카드 서류를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운행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넓어졌지만 광역 이동은 하루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대상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장애가 심하면서 보행상 장애) |
| 국가유공자 | 1~2급 상이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전상군경 |
|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 (여권 등 확인) |
| 일시적 장애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 시각·신장장애 | 원칙은 복지콜, 휠체어 이용 시 가능 |
| 보호자 | 동반 탑승 시에만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가입
처음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 등록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 방법 | 콜센터 1588-4388 또는 장애인콜택시 앱 |
| 제출 서류 | 복지카드, 필요 시 장애정도결정서 |
| 제출 방법 | 팩스 02-2290-6518, 문자 1588-4388, 앱 업로드 |
| 제출 기한 | 가입 등록 후 2주 안 |
| 미이용 3년 | 고객 정보 삭제, 신규 등록 필요 |
| 정보 변경 | 콜센터에 변경 요청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접수 방식
접수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 방식 | 내용 |
|---|---|
| 바로콜 | 필요할 때 바로 접수 (첫차 07시) |
| 전일접수 | 07·08·10시, 24시간 전부터 |
| 심야 사전예약 | 01~05시 이용, 전날 10~18시 전화 |
| 정기접수 | 같은 시각·경로, 1~6개월 |
| 광역 이동 | 수도권 원거리, 전날 전화 사전접수 |
| 신규 고객 | 전화로 정보 등록 후 앱·인터넷 이용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연락처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는 1588-4388입니다.
- 서류 팩스는 02-2290-6518입니다.
- 시각장애인은 복지콜 1600-4477을 원칙으로 씁니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등록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처음 이용하려면 콜센터 1588-4388이나 앱으로 가입하고, 2주 안에 복지카드 등 서류를 팩스나 문자, 앱으로 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바로콜로 부르고, 휠체어 이용자는 오전 7시·8시·10시 전일접수를,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가는 사람은 정기접수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수도권 원거리 이동은 하루 정원이 있는 사전접수제라 전날 전화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차 뒤에는 운전원 전화를 꼭 받고 차량이 도착하면 10분 안에 타야 배차가 유지됩니다. 일시적 장애인 제도는 매월 15일 결원이 있을 때만 등록되고, 와상장애인은 민간 구급차 요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해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