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이름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습니다.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이름 변경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구분 | 명칭 |
|---|---|
| 예전 이름 | 소액생계비대출 |
| 바뀐 이름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시점 | 2025년 3월 31일 |
| 함께 | 제도개선 시행 |
|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
| 공급 | 연간 2,000억원으로 확대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자격
연체도 봅니다.
| 구분 | 자격 |
|---|---|
| 소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신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안내 | 재직 ·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 뜻 | 연체 중이어도 신청 가능 |
|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소액생계비대출 한도와 금리
금리가 셋입니다.
| 구분 | 한도·금리 |
|---|---|
| 한도 | 최대 100만원 |
| 비연체자 | 기본 50만원 → 100만원으로 상향 |
| 연체자 | 의료 · 주거 · 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 시 100만원 |
| 금리 | 연 12.5%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연 9.9% |
| 전액완제자 재대출 | 연 4.5%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절차
센터 방문이 남습니다.
| 구분 | 절차 |
|---|---|
| 1단계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자격조회 |
| 2단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예약 |
| 3단계 | 센터 방문 상담 · 신청 |
| 앱이 어려우면 | 1397로 예약 |
| 상환 | 2년 원리금균등분할 |
| 확인 | 한도 · 금리는 센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