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조건과 등록금 분할납부

서울교육대학교 졸업생은 증명서와 교원자격증 재발급을, 재학생은 휴학과 등록금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학교 안 무인증명발급기는 수수료가 없고, 인터넷 발급은 1부 1,000원입니다. 휴학 조건과 분할납부 규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서울교육대학교 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무인증명발급기 대학본부 1층 로비 · 08:00~22:00 · 수수료 없음
주말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인터넷 출력·이메일 1부 1,000원 · 24시간
인터넷 PDF 1부 3,000원
어디서나 민원 정부24·행정기관 · 평일 09:00~16:30 · 무료
영문 불가 교육비납입·수료·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영문 성명이 학사정보에 없으면 영문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적부기재사항정정신청원으로 먼저 등록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휴학 조건

휴학은 휴학원서에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하고 지도교수 면담을 거쳐 교무처에 냅니다.

구분 내용
연속 휴학 2학기 초과 불가
합산 휴학 4학기 초과 불가
신입생 입학 후 최초 1년 휴학 불가
신입생 예외 군복무, 4주 이상 입원치료 질병, 출산
기타 사유 마감 수업일수 2/4 경과 전까지
제출처 대학본부 5층 교무처 02-3475-2213

서울교육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차분 등록금의 1/3 · 본 등록기간
2차분 등록금의 2/3 · 1학기 4월말 경, 2학기 10월말 경
신청 보호자 연서 신청서 · 우편 또는 재무팀 직접 접수
제한 분납기간 중 휴학 불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제외 대상 복학생, 장학금 수혜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등
문의 재무팀 02-3475-2394

2차분을 내지 않으면 그 학기 미납자로 처리되고 교육비납입증명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원자격증 재교부

교원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교무팀에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방문하면 재교부 신청서와 신분증, 우편이면 신분증 사본과 우표를 붙인 회신용 대봉투를 함께 보냅니다.
  • 1975년 이전 졸업생은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재발급됩니다.
  •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은 학교가 아니라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합니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증명서가 필요하면 학교에 갈 수 있는 경우 대학본부 1층 무인증명발급기가 수수료 없이 가장 쌉니다. 인터넷 발급은 1부 1,000원, PDF는 3,000원이고, 영문 증명서는 학사정보에 영문 성명이 있어야 나옵니다.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교무팀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1975년 이전 졸업생은 서울시교육청, 1급 정교사 자격증은 시도교육청으로 가야 합니다. 차를 가져간다면 무료 시간 없이 10분당 1,200원이 붙고 회차만 해도 요금이 나오니, 행사 참석이라면 주관 부서에 할인권을 먼저 물어보세요. 재학생은 신입생 첫해 휴학 제한과 수업일수 2/4 마감, 분할납부 중 휴학 불가 규칙을 미리 확인해 두면 학기 중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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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