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와 「받아야 한다」로 갈려 있고, 면제는 신청해야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조문이 둘로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 본문 |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 단서 |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
|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 포함 |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 결론 | 자격증만 있고 종사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간
시간이 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인·시설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 내용 |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
|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 | |
| 의료·학교사회복지사 | 연간 12시간 이상 (같은 조 제2항) |
| 기준 |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
| 이수증 | 수탁기관의 장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유 | 군복무 · 질병 · 임신 · 출산 · 해외체류 · 휴직 등 |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
| 사유 | 다른 복지 법률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 사유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재학생 |
| 신청 | 면제신청서 + 증명 서류 |
| 제출처 |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법률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률 | 법 제58조제2항 300만원 이하 |
| 부과기준 | 시행령 별표5 — 미이수 20만원 |
| 감경 |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 단서 |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
| 불이익 처분 |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 100만원 |
| 대상 | 그쪽은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