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조문 바로가기 (www.law.go.kr)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자격증이 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와 「받아야 한다」로 갈려 있고, 면제는 신청해야 생깁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조문이 둘로 갈립니다.

구분 내용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단서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포함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결론 자격증만 있고 종사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간

시간이 둘입니다.

구분 내용
법인·시설 종사자 연간 8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내용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연간 12시간 이상 (같은 조 제2항)
기준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이수증 수탁기관의 장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사유 군복무 · 질병 · 임신 · 출산 · 해외체류 · 휴직 등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 다른 복지 법률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사유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재학생
신청 면제신청서 + 증명 서류
제출처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태료

법률과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법률 법 제58조제2항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5 — 미이수 20만원
감경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서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처분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 → 100만원
대상 그쪽은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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