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북한 방문, 물품 반출·반입 신청을 통일부에 내기 전에 서류를 미리 검토해 주는 곳입니다. 승인과 수리는 통일부가 하고, 협회는 예비검토와 상담을 맡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으로 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화와 방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상담은 대표전화가 아니라 상담전화로 하는 것이 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교류협력 상담 | 02-3453-4433 (평일 09:00~18:00) |
| 협회 대표전화 | 02-564-6572 |
| 팩스 | 02-564-6551 |
| 위반신고 문의 | 1522-7462 |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97, 601호 |
| 방문 | 전화 사전 예약 필수 |
컨설팅 신청은 누리집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consulting@sonosa.or.kr)로 보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예비검토 업무
협회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넘기기 전에 빠진 서류와 작성 오류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북한주민 접촉신고 | 예비검토 · 원격지원 |
| 북한 방문 승인 | 예비검토 (개성공단·이산가족상봉 관련 제외) |
| 물품 반출·반입 승인 | 첨부서류 적정성 확인 · 보완 안내 |
| 수송장비 운행승인 | 자동차 예비검토 · 운행증명서 발급 |
| 최종 승인·수리 | 통일부 |
| 신청 창구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신청 기한과 유효기간
모든 신청의 공통 기한은 7일 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촉신고 | 접촉 7일 전 · 유효기간 3년 이내 |
| 북한 방문 | 방문 7일 전 · 방문기간 1년 이내 |
| 반출·반입 | 7일 전 · 유효기간 통상 3개월 |
| 수송장비 | 운행 7일 전 · 부정기 2년, 정기 5년 이내 |
| 전략물자 반출 | 유효기간 1년 |
| 반출·반입 보고 | 통관 완료 후 5일 이내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북제재 지원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승인 신청 전에 UN 제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UN제재 사전검토: HS코드 적합성과 제재 해당 여부 검토, 문의 02-564-5164
- UN 대북제재 면제신청: 인도지원 목적 물품 대상, 유효기간 9개월, 문의 02-779-2983
- 면제신청은 협회 검토·번역 → 통일부 → 외교부 → UN 1718위원회 순서로 올라갑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찾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협회가 승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북한 방문, 물품 반출·반입, 수송장비 운행은 모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고, 협회가 서류를 미리 검토한 뒤 통일부가 수리하거나 승인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도 접촉신고 대상이고, 접촉 뒤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물품을 보낼 때는 승인 신청 전에 UN 제재 사전검토를 받고, 인도지원 목적으로 제재 품목을 보내려면 면제신청을 따로 합니다. 상담은 02-3453-4433으로 평일 낮에 받고, 사무실을 찾아가려면 전화로 먼저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