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법령 바로가기 (www.law.g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본인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시켜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의무자

시키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즉 본인이 돈 내고 듣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체 실시 시행규칙이 정한 자격자가 실시
위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시간

두 종류입니다.

구분 내용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면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분할 최초 4시간 이상 +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단기간·간헐적 2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요건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구분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 제공
보수를 받아 생활
③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뜻 직원을 쓰면 특고가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예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교구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택배원 · 퀵서비스 · 대리운전 기사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기술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