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 적힌 것을 어디에 신청해 고치는지 갈라 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주소는 star.moe.go.kr 입니다. 이름만 보면 여기서 기록을 고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털은 규정과 기재요령을 두고 상담을 받아 주는 곳이고, 정정을 실제로 처리하는 곳은 그 기록을 만든 학교입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졸업했으면 늦었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인데, 훈령은 졸업생의 정정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아래에서 포털이 무엇을 두고 있는 곳인지, 정정이 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열리는지, 증빙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고 정정한 사실이 어디에 적히는지를 훈령 원문과 포털 화면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먼저 이 사이트의 성격을 갈라 둡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의 주소는 star.moe.go.kr 이고, 첫 화면은 /web/main/index.do 로 넘어갑니다. 바닥글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기술지원문의 : 053-609-7137, 근무시간 : 평일 9시 ~ 17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가 적혀 있습니다. 즉 교육부가 정한 규정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화면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 곳입니다.

메뉴 들어 있는 것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란 · 지원포털이란 · 법령 · 규정
자료실 기재요령 · 도움자료 · 설명영상 · 교원 자료실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FAQ) · 기재 문의(Q&A) · 클린센터
알림마당 공지사항 · 정보 · 소식 · 카드뉴스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기술지원 053-609-7137 · 평일 9시~17시 (점심 12시~13시)

메뉴를 보면 이 포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규정 원문과 기재요령, 도움자료, 설명영상, 그리고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넣거나 기록을 고치는 기능은 없습니다. 법령 · 규정 메뉴에는 초 · 중등교육법 60건, 시행규칙 19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8건이 연혁대로 쌓여 있고, 가장 최근 것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6. 3. 1.] [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입니다.

학교에서 들은 설명이 규정과 다른 것 같을 때 이 훈령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포털의 쓸모입니다. 학교와 이야기하기 전에 조문 번호를 짚어 두면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가 열리는 지점

이 절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규정을 반만 읽으면 정정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1항은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상위 규정인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도 있는데, 여기서 문장이 두 개로 이어집니다.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즉 단서가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감이 지났다는 말은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증빙자료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마감돼서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증빙자료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빙자료를 갖춰 오라는 뜻인지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뒤쪽이 정상입니다.

구분 규정 내용
원칙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 가능
심의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증빙자료의 객관성 · 정정 사유 · 정정 내용을 심의
결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친다
처리자(재학생)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교사
처리자(졸업생) 학교의 업무 담당자
심의 생략 인적 · 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표의 마지막 줄에 눈여겨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제7조의 인적 · 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소처럼 학생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치려는 것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기준

핵심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막연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포털이 자주 묻는 질문에서 기준을 두 가지로 밝혀 두었습니다.

항목 포털이 밝힌 기준
기준 가 그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기준 나 그 증빙자료를 훈령 · 기재요령에 정해진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교사 과실 서술형 항목이 학생 간에 뒤바뀌거나 내용 전체가 같거나 통째로 빠진 경우는 그 학년도 교육활동 결과물을 바탕으로 심의
확인서 위원회는 먼저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과실 여부를 검토한다
초안 작성 1차적으로 그 학년도 입력 주체가 정정 내용을 쓴다
입력 주체 부재 전근 · 퇴직 · 사망 · 연락 두절 등으로 초안이 어려우면 위원회가 정정 내용을 결정

기준을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자료가 그 학년도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봅니다. 지금 와서 새로 쓴 글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누가 만든 자료인지를 봅니다. 훈령과 기재요령은 항목마다 입력 주체를 정해 두는데, 그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년도에 학교에서 오간 자료가 개인이 따로 만든 기록보다 강합니다.

포털은 교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교사의 과실로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하거나 뒤바뀐 경우 또는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학생 간에 통째로 바뀌었거나 아예 비어 있다면 이 문장을 근거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가 하는 일도 적혀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정정 필요시 정정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내용의 초안은 1차적으로 해당 학년도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상황이 그 교사가 이미 학교에 없는 경우인데, 포털은 입력 주체의 부재(전근, 퇴직, 사망,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존 기간과 정정대장에 남는 기록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고친 사실이 어디에 남는지를 함께 봅니다. 졸업생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보존 방식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
학교 보관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
8년 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 · 관리
정정대장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 학년도 말 처리가 끝나면 출력해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
전자결재 정정 정정 전 · 후 출력물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대장 제공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 제외 질병명 등, 인적 · 학적사항의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조치사항 삭제 관련 내용

보존부터 봅니다. 훈령 제18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기록을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전산으로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8년은 학교가 직접 보관하는 기간이고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시점이 아닙니다. 졸업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정정대장입니다. 제19조 제3항은 정정대장을 교육정보시스템의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포털은 여기에 실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여 정정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제19조 제4항은 감독 · 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상급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할 때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정정대장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5항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빼고 제공하도록 하며, 질병명 등, 인적 · 학적사항의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그리고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덧붙여 「초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 각각 학교생활기록 작성 ·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닫혀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은 마감으로 끝나지 않고 증빙자료로 다시 열립니다. 창구는 종합지원포털이 아니라 그 기록을 만든 학교이고, 재학생은 지금 담임교사, 졸업생은 학교의 업무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규정 해석이 헷갈리면 포털의 훈령 원문과 기재 문의로 먼저 확인해 두시고, 학교와 이야기가 막히면 관할 시도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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