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인코리아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 유학 종합 누리집입니다. 대학 검색과 온라인 원서 접수, 비자·체류 안내가 한곳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학이 여기서 원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학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절차가 따로 있어 모집 요강을 먼저 봐야 합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원서 접수 방식
스터디인코리아 온라인 원서 접수 화면에는 지금 원서를 받는 과정과 곧 받을 과정이 함께 올라옵니다.
| 구분 | 내용 |
|---|---|
| 거르는 기준 | 지역, 과정(학사·석사·박사·어학연수·편입 등) |
| 상태 표시 | 원서 접수 중 · 접수 예정 |
| 작성 단계 | 코스선택 → 입학지원 서류 → 추가 입력 → 첨부서류 → 최종확인 |
| 봄학기(3월) | 서류 마감이 주로 9~11월 |
| 가을학기(9월) | 서류 마감이 주로 5~6월 |
| 합격 뒤 | 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 수령 → 비자 신청 |
목록에 없는 대학은 그 대학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인증 대학 확인
교육부와 법무부는 해마다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조사해 인증합니다. 인증 대학에는 비자 심사 기준 완화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학위과정 인증 | 184교 |
| 어학연수 과정 인증 | 126교 |
| 우수 인증 대학 | 43교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
| 미인증 대학 | 기준 미달 시 비자 심사 강화대학 지정 |
| 명단 갱신 | 2026년 3월 3일 수정본 |
| 확인 위치 | Plan your studies → 우수 인증 대학 |
스터디인코리아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신고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늦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스터디인코리아 아르바이트 허가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고용계약서를 쓰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불법 취업은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출국 명령 대상입니다.
스터디인코리아는 한국 유학 준비를 한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이지만, 모든 대학이 이곳에서 원서를 받지는 않으니 원하는 대학이 목록에 없으면 그 대학 누리집이나 우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봄학기는 주로 9월부터 11월, 가을학기는 5월에서 6월에 서류가 마감되고, 한국어 기준은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며 TOPIK 성적은 발표일부터 2년만 유효합니다. 합격하면 표준입학허가서로 D-2 또는 D-4 비자를 신청하고, 부모 잔고증명으로 재정을 증명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90일 안에 외국인 등록, 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은 뒤에만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