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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은 연 1회 의무이고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종류가 둘이라 대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이란

어떤 교육인지 봅니다.

구분 내용
누리집 edu.kfsp.or.kr
운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성격 법정 의무교육
목적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횟수 연 1회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의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내용
국가기관 의무 대상
지방자치단체 의무 대상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자살예방교육 두 가지 종류

교육이 둘로 나뉩니다.

종류 내용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등
권장 대상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권장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자살예방교육 실시와 제출

실시 방법과 기한입니다.

구분 내용
방법 1 집합교육
방법 2 시청각 교육
방법 3 인터넷 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결과 제출 기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

자살예방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누리집에서 안내와 수강이 이뤄지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시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교육하고 결과 제출을 잊는 경우가 있으니 교육 직후에 결과 정리까지 마쳐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은 두 종류라 대상에 맞게 고르셔야 합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을 다루며 학생과 직장인 같은 일반 국민에게 권장하고,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을 다루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사람을 직접 대하는 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실시 방법은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 인원을 모으기 어려운 기관은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자살예방교육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