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 반입금지 물품 벌금 기준 안내

대만 입국 반입금지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가방 속 육류 가공품입니다. 1차 적발만으로 20만 대만달러가 부과되고 현장에서 내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전에 세관에 먼저 신고하면 물품만 폐기하고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대만 입국 반입금지

대만 반입금지 물품, 육류가 1순위입니다

대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으려고 입국 여행자의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육상동물로 만든 고기 가공품은 가공·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의 전부 반입이 막힙니다.

여행 간식으로 흔히 챙기는 것들이 그대로 걸립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육류 통조림, 완자, 닭고기, 고기 수프가 든 라면, 고기를 넣은 볶음 고추장까지 포함됩니다.

벌금은 1차 20만 대만달러입니다

금액이 큽니다.

구분 내용
1차 적발 20만 NTD
2차 적발 100만 NTD
시행 2019년 9월 17일부터
미납 시 입국 거부 조치 가능
국적 대만 관세청 안내상 국적 불문
근거 동물전염병방치조례

전자담배도 반입이 막혀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대만에서는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권련형과 액상형 모두이고 기기와 액상을 함께 막습니다.

대만 흡연피해방지법에 따라 제조·판매·광고·사용·반입이 전면 금지이며, 사용·반입 위반 벌금은 2,000~10,000 NTD입니다.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사에서 걸리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육류 가공품은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물품 폐기처분만 하고 벌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자진신고하면 몰수·벌금이 면제되고 세관에 임시보관했다가 출국할 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만 입국 반입금지에서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육류 가공품은 1차 적발만으로 20만 대만달러이고 현장에서 내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소시지나 햄 같은 눈에 보이는 고기만이 아니라 고기 수프가 든 라면, 고기가 들어간 볶음 고추장처럼 가공식품도 대상이니 출발 전에 가방을 한 번 비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전자담배는 기기와 액상 모두 반입이 금지돼 있고 한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들고 가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진신고입니다.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세관에 먼저 말하면 육류 가공품은 물품만 폐기하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전자담배는 몰수와 벌금이 면제되고 임시보관했다가 출국할 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검사관이 먼저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벌금 대상이니, 애매한 물건이 있으면 초록색 통로 대신 빨간색 신고 통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과 온라인 입국신고서 등록도 출발 전에 함께 확인하시고, 품목별 최신 기준은 대만 관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만 입국 반입금지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