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입니다.
납세증명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세 | 국세징수법 제107조 |
| 지방세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 국세 발급 | 관할 세무서장 |
| 지방세 발급 | 세무공무원 |
| 성격 | 별개 서류 |
| 공통 | 즉시 발급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발급일부터 30일 |
| 국세 단축 |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을 때 |
| 그때 | 지정납부기한까지 |
| 지방세 단축 | 고지된 지방세가 있을 때 |
| 추가 | 30일 내 납기 도래분 |
| 표시 | 사유와 기간을 기재 |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 사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 | 국가·지자체 대금 수령 |
| 2 | 외국인 체류 관련 허가 |
| 3 | 해외이주신고 |
| 지방세만 |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
| 그때 세목 | 취득세·재산세 등 4개 |
| 해외이주용 | 10영업일 이내 처리 |
납세증명서 체납과 발급
체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외 | 기한 연장 관계 금액 |
| 제외 | 압류·매각 유예액 |
| 자진신고 미납 | 증명 대상 아님 |
| 면제 | 대금 전액으로 체납 납부 시 |
| 지방세 | 타 지자체 체납 포함 확인 |
| 지방세 대상 | 미과세된 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