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떼야 하는 이유와 유효기간

납세증명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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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

구분입니다.

구분 내용
국세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세 발급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 발급 세무공무원
성격 별개 서류
공통 즉시 발급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입니다.

구분 내용
원칙 발급일부터 30일
국세 단축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을 때
그때 지정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단축 고지된 지방세가 있을 때
추가 30일 내 납기 도래분
표시 사유와 기간을 기재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 사유입니다.

구분 내용
1 국가·지자체 대금 수령
2 외국인 체류 관련 허가
3 해외이주신고
지방세만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그때 세목 취득세·재산세 등 4개
해외이주용 10영업일 이내 처리

납세증명서 체납과 발급

체납입니다.

구분 내용
제외 기한 연장 관계 금액
제외 압류·매각 유예액
자진신고 미납 증명 대상 아님
면제 대금 전액으로 체납 납부 시
지방세 타 지자체 체납 포함 확인
지방세 대상 미과세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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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