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스 가성비 위스키를 찾으실 때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류는 온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앱으로 주문은 되지만 매장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구매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주류 통신판매 금지 |
| 근거 |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 예외 | 전통주 |
| 조건 |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
| 뜻 | 위스키는 택배로 못 받습니다 |
| 그래서 | 장바구니에 담기지 않습니다 |
앱 주문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앱 주문은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오더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 2020년 4월 3일 |
| 발표 | 국세청 2020년 3월 9일 |
| 대상 | 음식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 |
| 승인 | 별도 승인 없이 가능 |
| 전제 |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
|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 |
해외에서 들여올 때 한도
해외에서 들여오실 때 면세 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면세범위 | 미화 800달러 이하(전체 합산) |
| 주류 | 전체 용량 2L 이하이고 |
|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 주의 | 원문에 병 수 제한이 없습니다 |
| 연령 |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 없음 |
| 초과 시 | 자진신고 30% 감면 |
확인 순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택배 주문을 찾지 마십시오. 전통주 외에는 통신판매가 금지입니다
- 앱 주문은 매장 방문 수령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 배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구매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일 때 면세입니다
- 초과하면 자진신고하십시오. 30% 감면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는 40%, 2년 내 재범은 60%입니다